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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된다.
광진구선관위, 말로하는 선거운동 삳시허용에 따른 운용기준 제시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1/01/21 [17:47]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29.공직선거법(이하 ’) 개정으로 선거일을 제외한 기간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용기준을 제시하고 선거법 준수를 당부했다.

 

▲ 말로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된다. 그림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안내화면     © 디지털광진

 

 

이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다가오는 47일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 등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의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 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더라도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여 하거나,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거나,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가 금지되는 장소(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 등)에서 할 수 없다.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 다른 제한·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하면서, 문의 사항은 1390 또는 선거법령정보 사이트(http://law.nec.go.kr)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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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1/21 [17:47]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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