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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친일반민족행위 청산조례’상임위 통과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시책마련, 실태조사, 청산지원위원회 설치 등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0/12/18 [13:10]

서울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성룡, 이하 반민특위’)가 공동발의 한서울특별시교육청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1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서울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위원들     © 디지털광진

 

 

조례안은 친일반민족행위 청산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조에 따른 행위의 조사·연구와 홍보 등을 통해 과거 일본 제국주의 침략 및 통치에 협조·동조했던 행위를 반성하며 이를 교훈 삼아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교육감으로 하여금 역사적 진실 확인과 민족 정통성 확보를 위하여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은 물론,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한 실태조사,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관련부처·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을 공동발의 한 양민규 반민특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영등포4)최근 국내 일각에서 일본의 식민지배와 역사왜곡에 동조하고,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들을 폄훼하거나 모욕하는 행태까지도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단순한 역사 해석이나 학술활동의 문제가 아니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등 전쟁범죄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도 반장, 조회, 주번, 당번, 경례 제도, 방위나 순서 표시가 들어간 학교명 등 청산하지 못한 일제잔재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친일반민족행위는 비단 일제강점기에만 행해졌던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해방된 지 75년이나 지난 현재도 학교는 아직도 일제강점기 시대에 머물고 있는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양 부위원장은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할 공교육의 현장에 일본 제국주의 식민사관과 일제잔재가 버젓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을 계속 두고만 볼 수 없다, “단편적·일회성 교육에서 벗어나 일본의 왜곡된 식민사관과 일제잔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 본 조례가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갖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반민특위친일반민족행위와 일본어 잔재·일제를 상징하는 조형물 등의 일제 잔재를 청산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지난 10월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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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2/18 [13:10]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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