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양육권 없는 자가 양육한 기간 동안의 양육비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좋은세상과 함께하는 법률산책(138회차)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9/05/29 [17:56]

 

양육권 없는 자가 양육한 기간 동안의 양육비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질 문

A는 남편 B와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미성년 자()C를 이혼 후 2년간은 남편 B가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면서 A가 양육하기로 하고, 그 이후는 남편 B가 양육하도록 인도하기로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소송상의 화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A는 이혼 후 2년이 지나서도 3년간 C를 양육하였는데, BA가 위 화해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A가 다시 C의 양육자지정청구를 하면서, 이혼 후 2년이 지나 B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양육비를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변

▲ 이명규 변호사     ©디지털광진

이혼한 후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비에 관하여 판례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특정 시점까지는 피청구인이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면서 청구인이 양육하기로 하고 그 이후는 피청구인이 양육하도록 인도하기로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소송상의 화해가 있었다면, 이 화해조항상의 양육방법이 그 후 다른 협정이나 재판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한 위 특정시점 이후에는 청구인에게는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권리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피청구인에게 인도함이 없이 스스로 양육하였다면 이는 피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법한 양육이라고 할 것이니, 위 화해에 갈음하여 새로운 양육방법이 정하여 지기 전에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그 위법한 양육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689 판결).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단 협정이나 재판에 의하여 양육방법이 결정된 후 상황의 변경 때문에 그 양육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협정이나 재판이 있을 때까지 종전에 정해진 양육방법을 고수한다면 피양육자의 원만한 보호가 심히 어려워지는 급박한 사유가 있다면 가사소송법 제62조 사전처분의 방법에 의하여 임시로 종전의 협정을 변경하여 청구인의 양육을 적법하게 하고 피청구인에게 임시로 양육비를 분담시키는 처분을 하는 방법에 의하여 구제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여 구제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위 같은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을 통하여 구제절차를 밟지 않은 A로서는, 전 남편 B에 대하여 이혼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A가 청구한 양육자지정청구에서 양육의 방법이 정해지기 이전까지의 양육비는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이 사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집을 참조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법무법인 한민&대교 (02)585-9015

변호사 이 명 규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9/05/29 [17:56]   ⓒ 디지털광진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