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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열사병 등으로 노동자 사망시 작업 전면중지.
노동부 서울동부지청 8월 31일까지 온열질환예방 특별점검 실시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8/08/07 [18:33]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우동)은 여름철 무더위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관내(송파강동성동광진구)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열사병 등 온열질환예방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옥외작업 노동자에 대한 휴식, 그늘진 휴식장소, 소금 및 깨끗한 음료수의 제공여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중점 실시하며 점검 결과,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시정지시 등을 통하여 사업장 안전보건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열사병 등으로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 현장조사를 통해 열사병예방 기본수칙 이행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법 위반 시에는 사법처리뿐 아니라 위험상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관련된 모든 작업을 중지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우동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장은 입추를 지나서도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옥외 작업장에서 온열질환 발생위험이 높아 현장의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와 대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하면서 관내 건설현장 등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작업장에서는 열사병예방 기본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통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열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옥외에서 작업하여 폭염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휴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 소금 및 깨끗한 음료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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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07 [18:33]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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