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되는 규정의 위헌 여부
◎ 질 문
저는 시의회 의원으로 당선이 되었는데, 배우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이 무효로 되었습니다. 본인이 아닌 배우자의 선거범죄를 이유로 당선을 무효로 하는 규정은 자기책임원칙에 어긋나 위헌이 아닌가요?
◎ 답 변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따르면 배우자가 선거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당선무효조항은 친족인 배우자의 행위와 본인 간에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배우자라는 사유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와 불가분의 선거운명공동체를 형성하여 활동하게 마련인 배우자의 실질적 지위와 역할을 근거로 후보자에게 연대책임을 부여한 것이므로, 헌법 제13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연좌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기책임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또한 당선무효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중핵을 이루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인 반면 당선무효조항에 의하여 규제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는 중대한 선거범죄라는 점, 위법한 선거운동이 어느 정도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에 의한 당선을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후보자의 가족 등이 선거의 이면에서 음성적으로 또한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법·부정을 자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우리 선거의 현실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선무효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재 2016. 9. 29. 2015헌마548).
따라서 후보자와 불가분의 선거운명공동체인 배우자의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이 사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집을 참조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법무법인 한민&대교 (02)585-9015
변호사 이 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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